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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서, 출석인정 제출서류, 선별진료소 확인증
작성자 전주반월초 등록일 21.03.03 조회수 2594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내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학부모님께 안내하는 코로나19예방 자율보호 안내 및 등교중지 안내서 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중지 되며 출석으로 인정 됩니다.

출석인정제출서류와 선별진료소 확인증( 필요시사용)안내합니다.

첨부파일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