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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 변경 안내>
전라북도교육청 공문(민주시민교육과-7161 2020.5.26.)에 따라 코로나-19확산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단계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일수가 기존 안내되었던 10일에서 34일로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등교개학이후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학부모님께서는 교무실(212-430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