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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제14조 제 3 및 시행령 제16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이상을 학부모위원으로 위촉) 나. 학부모위원수: 2명 (본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5명) 다. 임 기: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라. 추천 우선순위 1) 2019학년도 고학년 학부모를 우선 추천 및 선발 (5-4-3-2-1학년 학생의 학부모 순) 2) 학년이 동일할 시 신청서 제출 선착순으로 우선 추천 및 선발 ※ 희망자 없거나 부족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결정 2. 신청마감일: 2020. 2. 4.(화) 3. 신청 장소: 전주반월초등학교 3-1반 교실 4. 제출 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뒷면) 작성 후 제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20.2.17.(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위촉 예정 *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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