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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힌 고시(2023.9.1.) 내용을 반영하여 교칙을 개정합니다.
현안과 개정 예시안을 보시고
가정통신문에 의견을 작성하셔서 12월 4일 월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