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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교육과-14352(2022.9.20)
2.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기재하도록 초 중등교육법 시행이 개정되어
3. 학교규칙에 반영하였습니다.(학교규칙 제 9장 34조,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