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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일시사용료
작성자 황교택 등록일 21.05.07 조회수 327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1조 제2항, 제3항 관련)

 

(1일기준)

 캡처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학교시설이용수칙 및 이용허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