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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일시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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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교택 | 등록일 | 21.05.07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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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기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학교시설이용수칙 및 이용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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