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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교안전 인식 만족도 조사 실시
작성자 남궁미선 등록일 20.11.12 조회수 247

교육부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학교안전 실태를 조사

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 조사기간: 2020.11.9.()~11.20.()

  . 조사방법: 학교안전정보센터(http://schoolsafe.kr)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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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대상: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배영중학교 교무안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