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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