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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박승 동문이 액면 10억원의 하나은행 신탁통장과 원리금의 소유권을 장학기금으로 본교에 기부함에 따라 이 기금이 영원히 본교의 번영발전에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그 기금의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