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미등교시 출결증빙자료 안내(3.14.이후)
작성자 백석초 등록일 22.03.18 조회수 1548

[코로나 19 관련 출석 인정 서류 안내]


PCR 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결과가 음성인 경우 정상 등교가 원칙입니다.

다만 미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통해 출석인정결석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교무실(545-1314) 및 담임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자료(3.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