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방침 및 방법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 동반하여 직접적인 경험과 실천이 중심이 되는 체험학습으로 되게 한다. 2)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때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8)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9) 형제, 자매가 함께 있는 경우 신청서를 한 장에 작성한 후 고학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는 개별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