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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현황을 공보하고,
동규정 제10조 6항에 의하여 3월18일 실시 예정되어있는 학부모위원선거는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