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백룡초등학교운영윈회 학부모(보궐)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백룡초 등록일 23.03.15 조회수 114

백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현황을 공보하고,  

동규정 제10조 6항에 의하여 3월18일 실시 예정되어있는 학부모위원선거는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