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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