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결석 인정 절차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백룡초 등록일 19.03.15 조회수 8059

질병 결석 인정 절차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가정통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절차를 잘 읽어보시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제출해야 하는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사후 제출해야 하는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서식을 탑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2019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 아               래 -

1. 용어 변경
2018학년도에는 효도방문체험학습-> 2019학년도부터는 교외체험학습


2. 인솔자 범위
2019년도부터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 그 외 내용은 동일합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다. 국외체험 시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 탑승권을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