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44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강진화 등록일 17.11.21 조회수 227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비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설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