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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강당(다목적실)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 결과 D급판정(재난위험시설)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및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시설(D급) 지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