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서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1 조회수 267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과 서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외 체험학습 시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제출 서류를 기일 내(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교외체험학습은 학생,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

 

<주의>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