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04 조회수 383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요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ㅅ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