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부모 위원 선출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공고
▶
학부모위원
신청서
제출
학부모 전체회의 관련
안내장 송부 및 개최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안내장 송부 시 위임장도 필히 송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위원
학교장 위촉
3월 첫째주
3월 둘째주
3월 셋째주
- 학교 홈페이지,
- 가정통신문 발송
-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탑재
- 전체회의에 학부모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반드시 제출
- 선출인원보다 지원인원이 많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수에 따라 선출
- 선출인원과 지원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를 실시하여 승인 여부 결정
- 선출인원보다 지원인원이 적은 경우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입후보자 추천 및 등록 후 투표 진행
·학급별 대표자 회의에서 학부모 위원 선출
- 학부모 선출 관련 서류 및 공문서 필히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