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홍보
작성자 백암초 등록일 23.03.07 조회수 269

1) 무상우유 시행처: 정읍시(“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선정)

  -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무상우유 시행처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동

 

2) 무상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3) 정읍시는 우유 바우처 사업 선정으로 학교우유급식 사업 대상에서 제외, 학교 우유급식사업과 바우처 사업 중복 추진 불가

 

4) 지원내용: 대상자만 월 15,000원 바우처 카드 지원(백색시유 및 가공유제품 등 선택권 확대)

 

5)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6)  신청기간:  2023년 2월부터 상시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