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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단계 하향 조정(경계->관심)에 따른 출결 처리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 19 관련 출결처리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 | 기존 | | 변경 | | | | | | 등교중지 (증빙자료) | |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 증빙자료 : 의사 소견서 및 코로나19 확진 문자 | | °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 증빙자료 : 격리 기간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 | | | | | 가정학습 | |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 ° 변동 없음 ※ 2024.3.1.~4.30. 경계단계 2024.5.1.~ 관심단계 이므로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사용 불가 | | | | | | | | 백신 접종 | |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 |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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