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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0시)~2021년 1월 3일(24시)까지 연말연시 방역 강화 기간입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 감염을 예방 하고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실천해야겠습니다.영화관, 백화점, 숙박시설, 식당, 파티룸, 겨울스포츠시설, 행사장등 방역지침을 안내하고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