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아영초 등록일 20.05.27 조회수 1505

가. 교외체험학습은 연10일 이내에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다. 반드시 3일 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까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라.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마. 교외체험 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기타>

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34일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