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제2판 2020.5.7
주요 개정 사항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첫장 의심증상자 관리(등교수업 시작 전과 등교수업 시작 후)
등교수업시 마스크는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상시 착용해야 함(단 의심증상자 학급 발생시는 학급 비치용 방역kf마스크 착용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