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28 조회수 87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2023년도 학교생활규정을 최종 확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