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우선모집 법정저소득층 가정 중 <한부모 가족> 해당 대상자 안내
작성자 군산아리울초등학교 등록일 22.10.24 조회수 143

우선모집 법정저소득층 가정 중 <한부모 가족> 해당 대상자 안내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만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이 높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한부모가족은 우선모집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