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에 따른 업무불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1.04 조회수 557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우리교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실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전됨에 따라 전기통신장비를 활용한 업무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기검사일시: 2024.1.10.(수)  13:3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