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7.15 | 조회수 | 487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사용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용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보니 초등학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안전위험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관련하여 안전교육 안내를 하고자하니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