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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검체내용
대상시설
아리울초등학교
관 리 자
시설담당
신 청 일
2025. 2. 25.
채 수 일
채수장소
신청인 입회, 저수조 또는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
2. 수질검사결과
검사항목
잔류염소
pH
색도
탁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수질기준
0.1~4.0㎎/ℓ
5.8~8.5
5도이하
0.5NTU이하
100CFU/㎖이하
불검출/100㎖
검사결과
0.26
7.4
0.9
0.05
0
불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