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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 명절 전후 농수산물 등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 등을 카드뉴스 등을 통해 알려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간에 명절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음
▶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 ‘22년 추석 명절기간 8.17.(수)~9.1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