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오기쁨 등록일 22.06.28 조회수 143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1998~ 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2,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21~ 12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