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입학생 건강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서
작성자 오미희 등록일 18.03.09 조회수 273

  초등학교 입학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 학교보건법 제10에 의거하여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합니다. 또한 입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빈 칸에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316()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