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부모 청렴 연수 자료 가정통신문(학교운동부)
작성자 *** 등록일 20.05.19 조회수 496



우리 학교는 운동부 지도자 및 학부모 모두에게


금품·향응·편의 및 부정 청탁을 일절 받지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금품등 제공시 수수자는 물론 제공자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0 학부모 청렴 연수 자료 가정통신문(학교운동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