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화해, 분쟁조정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9.28 조회수 533

<학교폭력 화해, 분쟁조정 지원 사업 안내>

교육부는 원만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청, ()푸른나무청예단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화해, 분쟁조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어서 이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안내자료는 ()푸른나무 청예단은 본 가정통신문은 ()푸른나무 청예단에서 제작한 것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붙임 1. 가정통신문(학교폭력 징후) 1부.

     2. 가정통신문(학교폭력 개념 및 이해) 1부.

     3. 가정통신문(자녀의 갈등해결능력 기르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