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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본 개정안(26.04.13.)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 부칙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라 시행하며, 추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시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