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07 조회수 44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완화 불가 조치사항 안내>

()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

   ※ 변경 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

  : 수도권 최대 6,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 연휴 전후 기간(9.17.~9.23.) 가족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