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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활용한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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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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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 (청소년)의본인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공적마스크 구입 방법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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