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 등록일 26.08.28 조회수 49

초 ·중등교육법 제20조의 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동법 제2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 동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 반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