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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님께.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발바니다.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변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학칙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경조사로 인한 출결관리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8조(경조사 출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