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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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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9.11 | 조회수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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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2. 신고 기간: 2024.9.9.(월) ~ 10.31.(목) 3.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가. 신고센터 접속 주소: http://fair-edu.moe.go.kr 나.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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