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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평가 실시 중 코로나 19 상황별 대처 방안 및 인정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처리 등 | 인정비율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의심증상학생 |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진단)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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