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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처리 요령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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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전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① 담임교사 연락 및
자가진단 제출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
②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 해당 지역별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하여 답변 받기
③-a. 선별진료소 방문
▶ 선별진료소 문의 시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으라고 한 경우
→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 담임교사 연락 → 검사 결과까지 등교 중지 →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결과가 음성이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③-b. 병원 진료
※ 현재의 매뉴얼(4판)에는 선별진료소 방문이 우선입니다
▶ 선별진료소 방문 후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검사 받지 않고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증상 호전 시 등교 가능
※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예) ‘화요일’에 약 복용이 끝난 후 ‘수요일’ 등교 전까지 증상 없으면 등교 가능.
④ 등교 시
▶ 등교중지 학생 학부모 확인서(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등 제출
2
등교 후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① 보호자 연락
▶ 담임교사-보호자 연락하여 학생 상황 설명(37.5도 이상 발열, 코로나19 임상증상)
② 학생 인계
▶ 보호자가 학교(일시적 관찰실)로 방문하여 학생 인계
▶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③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 해당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문의
※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문의 먼저
③-a.선별진료소 방문
④ 자가진단 제출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 1.문항 ‘예’로 제출)
⑤ 등교 시
▶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와 등교중지 안내문[학생 인계 시 제공]에 등교중지 기간 적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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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① 담임교사 연락
▶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음을 알림
② 자가진단 제출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2.문항 ‘예’로 제출)
③ 코로나19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까지 등교중지
→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제출
(양성인 경우는 긴급한 전달을 위해 유선으로 먼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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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알림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3.문항 ‘예’로 제출)
③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 자가격리 통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