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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호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및 확진자 발생시 학교접촉자 관리방법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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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4.18 | 조회수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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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학교방역지침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1인당 5매의 마스크를 배부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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