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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관리 기준변경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구분 | 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 (7일) |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하지 않음 | 등교중지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동감시 (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 | 등교가능 ※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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