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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중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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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영희 | 등록일 | 26.08.03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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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 아중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1.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행일: 2026.8.24.
3. 주요원칙 - 학생 개인별 하교시간이 다른 경우 개인별 하교 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 다. 제한 예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제한 대상 스마트기기의 유형 가. 휴대전화(스마트폰, 일반 휴대전화 등) 나. 태블릿PC 및 노트북 다. 스마트워치 및 웨어러블 기기(블루투스 이어폰 등) 라. 휴대용 게임기 마. 녹음기 등 녹음·녹화 기능을 가진 기기 바. 그밖에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5. 제한 시간: 교육활동 시간 전체 교육활동 시간은 학생 개인별로 등교한 때부터 하교하는 때까지로 하며, 늘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늘봄프로그램 참여를 마치고 하교하는 때까지를 포함한다. 쉬는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교육활동 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는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1. 수업 시간(조종례 시간 포함), 방과후 수업 시간 포함 2. 각종 평가 기간 3.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행사 시간 4. 그밖에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 6. 제한 장소: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교내외 공간 1) 교실(일반교실, 특별교실, 방과후교실 포함) 2) 급식실(식사 시간 중) 3) 강당 및 체육관(학교 행사 진행 중)
7. 보관방법(제한방법)
학급에서는 아래에서 제시한 제한 방법 중 아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학급 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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