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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이 5일 초과될 경우에 담임교사에게 꼭 연락하여야 합니다.
신청 목적 - 교외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승인 불가 사항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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