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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법 령 | 내 용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도로교통법 제50조 | 안전모(헬멧) 착용 |
※ 전기자전거 중 패달보조방식(PAS)은 자전거 운행 요건을 따름 □ 개인형 이동장치 법 령 | 내 용 | 도로교통법 제11조 |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도로교통법 제50조 | 안전모(헬멧) 착용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82조 | 사용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보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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