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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박선애 등록일 22.02.07 조회수 191

 안녕하십니까?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따라 2022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등)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보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