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학교교육과-14545(2020.10.12.),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7739(2020.10.11) 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2020.10.11. 중대본 발표)에 따라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학사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시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북교육청 방안 구분 | 학사 운영 방안 | 기본 방향 학생 수 기준 학사운영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밀집도 2/3 원칙)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학교(유치원)는 밀집도 조정 및 탄력적 학사운영 등을 통해 등교수업 확대 300명 이하 | 300명 초과 ~ 1,000명 미만 | 1,000명 이상(과대학교) | - 등교(등원)수업 원칙 (밀집도 조치에서 제외) | - 등교(등원)수업 원칙 - 학교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등교원격 병행 가능(밀집도 2/3 이상) | - 2/3 유지 원칙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수업범위 확대 적용 가능 |
| | | 기타 안내 | ▶ 유치원은 등원 수업 원칙 ▶ 등교.원격수업 병행 시 초등 저학년 등교수업일 최대한 확보 (주 3일 이상) ▶ 특수학교(급)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 원칙 (다만, 학교공동체 협의과정을 통해 밀집도 조정 가능) ▶ 2020.10.19.(월) 본격 적용 (학교 준비 상황에 따라 10.13.(화)부터 적용 가능) ※ 방과후학교 및 돌봄 운영은 해당부서 지침에 따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