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병·임신·출산·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